뉴스토리 대치동 학원 강사들의 이중생활, 금융감독원 10년 겸직 인기 강사 A씨 4년제 대학 전임 교수 B씨 가명 입시 학원 몰래 강의, 교육청 신고 이름 실제 당사자 누구 뉴스토리 201회
SBS 뉴스토리 201회 방송 소개 ( SBS 뉴스토리 2018년 10월 6일 방송 )
주내용 : 대치동 학원 강사들의 이중생활, 금융감독원 10년 겸직 인기 강사 A씨 4년제 대학 전임 교수 B씨 가명 입시 학원 몰래 강의, 교육청 신고 이름 실제 당사자 누구
편성 : SBS (토) 07:40
진행 : 정미선
SBS 뉴스토리 201회 대치동 학원 강사들의 이중생활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
강사 A 씨는 그곳의 한 대입 학원에서 9년째 일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잘 나가는 이른바 ‘인기 강사’다.
하지만 해당 학원 홈페이지의 강사 소개란에 A 씨의 얼굴은 없다.
이름 역시 A 씨의 본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B 씨.
그도 강사 소개란에 사진이 없고, 이름 역시 가짜였다.
이들은 왜 얼굴과 이름을 숨긴 채 몰래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
뉴스토리가 A 씨와 B 씨를 한 달여 간 추적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감독원에 다니는 사람이었다.
재직 기간은 10년 정도로, 금감원에 재직하면서 겸직을 했던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상 금감원 직원은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B 씨는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 전임 교수로 확인됐다.
대학교수는 총장 승인을 받을 경우 ‘사외 이사’로만 활동할 수 있을 뿐 다른 영리 목적의 직업은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입시 학원에서 강의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이 수년 동안 금감원과 대학의 눈을 피해 ‘몰래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건 학원 강사들이 가명을 써도 당국의 감시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은 교육청에 강사를 등록할 때 실명 등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이름의 강사가 강의하더라도 일일이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는데...
과연 학원이 A, B 씨 대신 교육청에 신고한 이름들의 실제 당사자는 누구일까.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A 씨와 B 씨는 도대체 어떤 해명을 털어놨을까.
지난 한 달간의 ‘대치동 학원 강사들의 추적기’는 6일 오전 7시 40분 뉴스토리에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