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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시사매거진 2580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옆집 공사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그럴 때 드는 생각.. 그럼, 저 피해보상은 옆집에서 하나, 시행사에서 하나??
시사매거진 2580 < 옆집 짓다 내 집 무너지면..> 편에서는 옆집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피해 사례와 더불어 호소할 곳 없는 상황 등 제도적인 허점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며, 당연히 누군가 피해 보상을 해주리라 생각했던 건축물 피해.
하지만, 벽이 기울고 바닥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 물까지 새는데도 구청에 민원 제기 조차 먹히지 않는고 하는데요.
'건축법상 하자 없다' 며 심지어 건축 중지 조차 하지 않는다는 상황.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건축 피해.
그렇다면 기존 주택 소유자는 고스란히 앉은채 피해를 봐야한다는 것인지?
오늘 방송에서는 옆집 공사로 인해 붕괴 위험에 처한 피해자 상황과 피해 대처에 대한 제도적 허점 등에 대해 보도한다고 합니다.

 

또 < 아빠의 전쟁 > 편에서는 재혼 가정 문제에 대해 다룬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정씨.
전처와의 사이 2명의 자녀와 현재 아내가 키우던 2명의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며 4명 다둥이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둥이 가족 전기요금 감면' 신청에서 주민등록등본 상, 아내의 자녀들이 자녀가 아닌 '동거인' 으로 표기돼 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 이라면,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될 텐데요.
하지만 행자부, '행정자치부' 에서도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자녀의 학교로 부터 '위장전입자' 의혹까지 받았다는 재혼 가정, 오늘 방송에서는 날로 늘어가는 재혼 가정, 법적 문제에 대해 다룬다고 하네요.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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