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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1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금융거래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신용' 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 등급' 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약속된 날짜를 지켜 돈을 납부하고, 또 약관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하지만.. 금융기업이 신용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져버린다면?!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155회 < 소비자 두 번 울리는 뻔뻔한 기업, 보험사와 카드사 > 편에서는 금융기업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 사례와 더불어 금융기업의 소비자 기만 실태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소비자 두 번 울리는 뻔뻔한 기업 보험사와 카드사

- 송웅달 프로듀서, 오빛나 작가

- 신용카드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적립률을 축소

-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

- 금융감독원, 2016년 2월 기준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 2,465억 원 

- 최근 3년간,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및 폐지, 약관 변경을 금융 감독기관에 신고한 사례 79건

-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가 권리를 찾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

- 금융기업의 되풀이 되는 소비자 기만

- 생명보험사, 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 판매  

- 계약과는 달리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

- 약관 표기의 오류라며 계약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

- 5월 12일 대법원,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2년이 지났을 경우,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

- 금융감독원, 소멸시효를 넘겼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

- 대다수의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급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

- 계약자들은 특약에 기재된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설명을 보험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는 점

- 고의로 이를 알리지 않아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것을 알수 없었다는 점

- 보험사들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 일방적인 신용카드 마일리지 축소

- 2013년 대법원 판결 (일방적인 마일리지 적립 축소 부당하다)에도 안하무인 카드사

-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보고 신용카드 선택

- 막상 가입을 하면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경우, 부지기수

- 황선기 변호사, 4년째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중

- 현재 황 변호사는 같은 피해자들, 전국 7개 법원에 9건의 소송을 제기

- 회원 9만 명을 기준으로 추산되는 카드사의 부당이익만 270억

- 소비자들과의 신의를 저버리며 책임을 전가하는 금융기업의 만행, 대안은?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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