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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후 23시 15분 PD수첩 1088회 '사인이 궁금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검시보고서, 죽음은 있고 원인은 없었다' 방송이 시작됩니다.

주내용이 '검안서 쇼핑, 부검, 대진의, 알바 의사, 의료법, 현장검안 시스템, 심아영, 아동학대 살인 사건, 엉터리 허위검안서' 이라고 하네요.

시사하는 점이 많은 만큼 평소 검안서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이시라면 잠시후 방송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합니다. 

방송 꼭 보셨으면 합니다.


자연사로 둔갑한 살인사건

의사의 엉터리 검안서, 이유는?

인터뷰 : (의사가 검안할 때) 할 수 있는게 의학적으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인터뷰 : (보호자에게) 듣는대로 (사망진단서를) 쓴ㄴ 거고 제가 진실까지는 알 수없는 거예요

인터뷰 : (병원 의사들은) 그 사람이 다친 것(상태)에만 관심이 있지 왜 다쳤는지(원인)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 미상으로 물든 대한민국 검시제도

인터뷰 : (죽은 아이의) 사인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망시간도 안 나오고 ...

인터뷰 : 그걸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거잖아요

인터뷰 : 죽은 사람만 억울 한 거예요 ...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사인이 궁금하지 않은 나라

- 대한민국 검시보고서 

- 죽음은 있고 원인은 없었다

- 2016년 4월, 대검찰청 자료

- 2015년 변사사건, 총 28,255건

- 변사자 대비 부검 비율은 15% 안팎

- 선진국 30%

- 검시대상을 법으로 정하지 않은 채 검사의 판단에 의존

- 법의학자가 적어 전문지식 없는 일반의사가 검안

- 부실한 검시제도

- 검안서 쇼핑

- 허위검안서로 인해 생기는 억울한 죽음들

- 2016년 5월 21일 충북 증평에서 82세 노인이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

- 병사(자연사)로 수사 종결

- CCTV에는 노인이 윗동네에 살던 청각장애인 신 씨에 의해 무참히 살해

-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질 뻔한 결정적 원인

- 검안의가 작성한 한 장의 ‘시체검안서’ 때문

-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의사도 아닌 대진의, 속칭 ‘알바 의사’

-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 INT 中 : 이 분이 의과대학을 나왔는지, 의과대학 과정 중에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는지.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순된 검안서를 작성한 거죠

- 2013년 3월, 지방의 한 119안전센터에 접수된 신고 :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졌다

- 엄마 손명희 씨(가명)의 품에 안겨 의식이 없던 27개월 故심아영 양

- 두 차례의 뇌수술을 받았지만 병원에서 끝내 사망

- 아영이의 사인, 급성 외상성 뇌출혈, 외인사(外因死)

- 의료법 제26조에 따라, 담당의사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 손 씨의 지인이 경찰에 제보 : 아영이가 죽기 전 엄마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및 방치가 있었다는 것

-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한 검안의의 도움을 받아 ‘병사’로 작성된 허위검안서로 아영이 시신을 화장

- 신고의무를 저버린 의사와 검안서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 의사

- 망자를 위한 최고의 단서, 현장

- 의료법 제17조 1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시체검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국내 41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수강하는 법의학 관련 강의는 평균 13시간 정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일주일 동안 현장검안 및 부검과정을 동행 취재

- 현장검안의 중요성 강조

- 현재 현장검안 시스템은 서울 구로와 강서, 양천지역 등에서만 시범 실시

- 검안 및 부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 대한민국 검시제도의 충격적 실태 

-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 분석

-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 모색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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