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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후 추적 60분 1205회 '수사기관이 당신을 본다, 통신수사의 그늘' 방송이 시작됩니다. 

주내용은 '국회의원 7명 통신자료, 검찰 제공, 장하나, 김영주 국회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수사 목적, 영장, 검찰청, 국정원, 심부름센터' 이라고 하네요.

준비 많이 했다고 하니깐요, 이런 류의 시사 다큐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잠시후 방송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에 포스팅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수사기관이 당신을 본다, 통신수사의 그늘

- 국회의원 7명의 의문

- 국가는 왜 나를 들여다보았나

- 국회의원 7명의 통신자료,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에 제공

- 총 세 차례나 자신의 통신자료가 조회됐다는 장하나 전 국회의원

- 김영주 국회의원

- 자료 제공 요청서

- 의원 22명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사실 확인서를 입수해서 비교분석

- 검찰 측 답변은 공직자 비리 사건 수사를 위해서였다는 것

- 1월 7일의 미스터리 

- 무더기 통신자료 수집의 비밀

- 평범한 가정주부 김영미(가명) 씨. 

- 지난 1년 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찰서, 검찰청, 국정원에까지 수차례 통신 자료가 제공

- 특히 대테러, 간첩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국정원’에서 자신의 정보를 봤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

- 통신 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조회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아 답답했다는 김 씨(가명). 

- 취재 도중, 우리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놀라운 제보 입수. 

- 김 씨와 같이 지난 1월 7일, 정보·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대상자, 900여 명

- 이 중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대상자, 86명

- 86명의 직업과 사회활동 사항을 분석, 정치인, 언론인, 가정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

- 국민의 개인정보

- 영장 없이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제공받는 통신자료 2015년에만 천만여 건 

- 인구수 대비 미국의 60배나 많은 양

-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통신자료가 제공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에 의해 영장 없이 통신사로부터 개인의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 

- 2014년 11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전직 경찰이 현직 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얻어낸 사건

- 7개월 간 총 700회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 이 씨(가명)

- 사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이 씨

- 전직 경찰 출신으로 경찰 내 시스템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 경찰서에서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 영장 없이 통신 자료 요청이 가능한 정보·수사기관

- 과도한 통신 자료 수집의 문제

- 정보·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수집 실태 점검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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