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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1100회 '멕시코에서 온 편지, 나는 인신매매범이 아닙니다' 방송 소개 ( 자국민 보호 의무 )

주내용이 '산타마르타 여성 교도소 9개월 구속, 양씨 사건, 한인 노래주점, 김영주, 외교부 대사관 재외국민보호 실태, 경찰 영사' 이라고 하네요.

시사하는 점이 많은 만큼 평소 이런 류의 다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이시라면 잠시후 방송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합니다. 

방송 꼭 보셨으면 합니다.

편성 : MBC (화) 23:10


자국민 보호 의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 멕시코에서 온 편지 “나는 인신매매범이 아닙니다.” 

- 지난 8월, 멕시코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

- 편지에는 멕시코 교도소에 당시 7개월 째 구속되어있는 한국인 양씨의 호소 

- 지난 해 11월, 양씨는 결혼을 앞둔 여동생을 만나고

- 본업인 애견 사업의 확장을 위해 멕시코에 갔다. 

- 그러나 그녀는 지난 1월 16일 자정, 여동생의 예비남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긴급체포 

- 혐의는 인신매매법 위반. 

- 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90년 형을 받을 수도 있다. 

- 그녀는 왜 하루아침에 한국의 애견사업가에서 멕시코 한인 인신매매범으로 몰리게 된 것일까? 

- 국내 언론사 최초로 멕시코 현지로 가서 사건의 실체를 추적

- 9개월 째 수감 중인 한인 여성, 그녀는 왜 체포되었나?

- 멕시코 산타마르타 여성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씨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 싸늘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좁은 공간. 

- 그녀가 말하는 교도소 생활은 충격적이었다. 

- 교도소 입소당시 신발이 없어 한동안 맨발로 다녔다는 양씨

- 교도소의 유일한 동양인으로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다. 

- 양씨는 악몽 같은 교도소생활에 고통을 호소했다. 

- 양씨는 체포되었을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표했다. 

- 양씨는 진짜 멕시코 검찰의 주장대로 인신매매를 했을까? 

- 그녀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진술한 종업원들을 수소문 끝에 직접 만날 수 있었다. 

- 그 중 한명인 김영주(가명)씨는 노래주점에서 일하던 중

- 복면과 총기로 무장한 멕시코 검찰수사관의 등장에 마치 ‘떼강도’ 같았다고 표현했다. 

- 그녀의 말에 따르면 연행되었을 당시에 멕시코 검찰 수사관들은 

- 진술서의 서명을 종용하는 등 강압적인 행위와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한다. 

- 또한, 당시 멕시코 검찰 수사관이 양씨를 인신매매범으로 체포한 것은 

- 익명의 ABC라는 여성의 최초 제보자 때문

- ABC라는 여성은 양씨에 의해 5명의 한인여성과 자신이 성적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고소

- 그러나 선거위원회와 국가 인구위원회 등 신원을 조회한 결과, ABC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다. 

- 재외국민은 어디서 도움 받아야 하나? 

-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사건 사고나 범죄에 휘말리게되면 현지 대사관 경찰영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하지만,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해당 경찰영사의 도움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찬반이 일었다. 

- 당시 연행되었던 한인여성들과 양씨는 경찰영사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특히 양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수감되는 이유도 

- 교도소에 온 지 3주 뒤에 여동생에게 들었다고 말하며, 

- 경찰영사에게 수감직전까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 이에 대해 경찰영사는 자신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

- 양씨와 경찰영사의 엇갈리는 주장.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 9개월 째 수감된 양씨 사건의 진실과 외교부 및 대사관의 재외국민보호의 실태를 취재했다.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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