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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vN <곽승준의 쿨까당


잠시후 21시 30분 곽승준의 쿨까당 136회 '알면 돈 되는 배상&보상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현명하게 배상, 보상받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일상생활하다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깐요, 평소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신 분이시라면 오늘 방송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 같네요.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알면 돈 되는 배상&보상의 기술 

- 지연된 비행기에 대한 배상

- 자동차 물벼락에 맞은 경우 세탁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10만 원

- 생활 속 배상의 기술 전격공개

- 놀이터에서 다친 우리 아이, OOOOO 전화하면 치료비 공짜

-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 음식 속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면 무려 1,2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대형마트 주차장 스크래치 사고, 가해자가 없어도 무료 주차장일지라도 배상받을 수 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 소비자의 과실 (마트 주차 시 사이드 브레이크) 로 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 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배상의 기술부터 주의사항


그리고 아래는 이번 곽승준의 쿨까당 136회 예고편 속 멘트들입니다. 오늘도 방송 즐감하세요~*


크고 작은 일상생활 속 사건사고들!

현영 : 배상 받을 수 있나요?

곽승준 : 다 배상받을 수 있어요.

층간소음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그 배상액은?!

음식물 속 이물지로 인한 치과치료비 ()만원?!

현영 : 우리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면 손해!

돈 버는 배상의 기술 대공개!

손해 보지 말도 배상받자! <알면 돈 되는 배상&보상의 기술>


게스트 : 박휘순, 박지훈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진행 : 곽승준, 현영, 레이디제인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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