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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며칠 전, 뉴스에서는 일명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으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가 '성폭행이 입증 되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기소조차 할 수 없었고, 특수강도·강간 혐의 역시 입증이 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 되었고, 이후 죄가 입증 되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무죄를 선고 받은 범인.
그것이 알고 싶다 <죄와 벌 - '대구여대생' 의 억울한 죽음> 편에서는 지난 1998년 10월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여대생 故 정은희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그날의 진실과 스리랑카로 떠난 용의자의 행방, 그리고 죄가 있지만 처벌할 수 없는 현 사

법제도의 한계와 공소시효의 덫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98년, 사건 당시 유가족들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지만, 의문점만 남기고 단순교통사고로 종결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당시 경찰에게서 모욕적인 언사까지 들었다며 더욱 억울해 하는데요.
이후 사고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속옷이 발견되고, 그 속옷에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DNA 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5년.
2013년 6월, 범인과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발견.
용의자는 당시 인근 대구 한 공단에서 일했던 스리랑카인 K 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범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상황.
때문에 검찰은 피해자의 현금과 소지품이 사라진 사실을 폭착하고 공소시효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 로 기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입증이 되지 않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쇠가 선고된 상황.
결국 검찰은 지난 8월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수소문 끝에 만난 스리랑카인 K.
외국인보호소에 있던 그는 범행일체를 극구 부인했지만, 당시 K가 일하던 공단에서는 K 뿐만 아니라 2명의 스리랑카 용의자가 함께 여대생을 성폭행 했고 그들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태라는 소문을 포착헀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4년 열린 1심에서 당시 공단에 떠돌던 소문을 들은 스리랑카인의 증언이 있었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K의 범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검경의 전수조사 끝에 찾아낸 새로운 증인, 홍길동.
K의 보복을 두려워한 증인은 홍길동이라는 가명으로 범정진술을 했다는데요.
법정에서는 오래된 과거에 전해들은 이야기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지만, 제작진이 만난 홍길동의 기억은 매우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생증에 있던 사진 까지 직접 봤다는 홍길동의 증언.
그러나 재판부는 너무 구체적인 진술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홍길동의 진술 역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K 외에 다른 용의자를 만나기 위해 스리랑카로 떠난 제작진.
그리고 제작진은 스리랑카에서 한국 생활을 한 스리랑카인들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많은 스리랑카인들이 당시 소문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왜 K의 범행은 15년간 밝혀지지 않은 것일까?
오늘 방송에서는 당시 사라진 진실은 무엇이며 공소시효의 덫에 걸린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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