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널리스틱

 
 
 

출처 : MBC <리얼스토리 눈> 


잠시후 9시 30분부터 리얼스토리 눈 351회 '키워준 정(情)보다 돈? 자식들은 왜 엄마를 가뒀나' 이라는 제목으로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입원이 가능한 정신보건법 24조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법률에 의해 강제입원된 환자가 5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 법률의 개정필요성에 대해 다룬다고 하니깐요, 궁금하신 분이시라면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13년 11월, 잠을 자던 중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김정선(가명, 60세) 씨

- 김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자녀들, 엄마가 수십 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 왔고, 자신들과 주변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입원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

- 김 씨는 자신이 정신병자라는 것을 전면부인하며 오히려 20억 상당의 건물과 재산 때문에 끌려간 것이라고 주장

- 실제로 김 씨가 강제 입원해 있는 동안 큰딸은 강남구 신사동에 소재한 김 씨의 건물에서 매달 발생하는 임대료를 챙겨왔으며, 무단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을 사용

- 강제입원 환자 5만 명

-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입원이 가능

- 악용될 소지가 많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의 허점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


네이버 애널리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