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MBC PD수첩
몇 년 전,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식사할 곳이 마땅치 않아 화장실에서 식사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 일이 있은 후 대학에 청소노동자 노조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많은 노동자들은 아직도 화장실내 청소도구 물품 보관 칸에서 쉬거나 두 다리를 뻗기조차 힘든 협소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휴게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휴게공간 마련에 대한 법령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휴게실 설치에 대한 내용은 미비해 사업장 내 휴게공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해도 제재조차 어렵다고 하는데요.
2015년 5월 12일 PD수첩에서는 <점심이 있는 삶>을 부제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점심식사 실태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10시간 30분의 대한민국 하루 평균 노동 시간.
직장인들에게 있어 점심 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근로기준법 54조에 명시된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법정 휴게시간조차 보장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점심시간과 휴게공간에 대해 알려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