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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1 시사기획 창



시사기획 창 <'노동위 심층 보고서' 누가 심판하는가?> 편에서는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새롭게 추진된 '일반해고' 를 둘러싼 논란과 해고자가 구제신청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의 전문성 등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부실한 기업이 생존을 위해 실시하는 '정리해고' 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성 해고인 '징계해고' 와는 달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이유로도 해고할 수 있도록한 '일반해고'.
때문에 최근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 '일반해고'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해고자와 회사 양측의 입장을 수렴한 뒤 해고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판정하는 '노동위원회'.
법원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치뤄야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대다수 해고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1년에 약 10,000건 정도의 해고·징계 사건이 접수 된다는 노동위원회. 이 중 법원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3~5% 정도에 불과하며, 대다수인 95% 이상이 노동위원회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는 사실상 법원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KBS 탐사보도팀은 중앙노동위원회 전산파일 중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중노위에 접수된 '해고·징계 사건 6537건' 을 정보 공개 청구로 단독 입수해 분석하고, 무려 4개월에 걸쳐 분석을 진행한 결과, 공익위원별로 구제신청을 받아주는 비율차가 크다는 점과 노동위 위원 절반 이상이 노동법 비전문가라는 점, 그리고 노동법 전문가일수록 해고자 구제신청을 받아주는 확률이 높다는 점 등 다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방소엥서는 해고 노동자의 사연과 더불어 노동위원회 문제점 등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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