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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2 공소시효


2015년 4월 22일 2부작 공소시효에서 다룰 두번째 사건은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사건>이라고 합니다.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사건은 한 마을에서 1년 간격으로 일어난 연쇄 실종사건으로 지난 2000년 6월 15일, 학교 앞 문구점 평상에서 오빠를 기다리던 초등학교 2학년 성주의 실종과 2001년 6월 1일, 성주의 학교와 불과 1km 떨어진 초등학교를 다니던 1

학년 하은이의 실종에 대해 다룬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아이의 실종이 모두 6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6월 괴담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2000년 6월 15일,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9살 성주가 사라지고 성주가 낯선 남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나타났고, 성주네 집에는 새벽시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불길한 마음에 밖으로 나간 성주의 아빠는 집 앞 골목을 지나던 낯선 검은 차 한대를 보았고, 차 넘버는 7181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이웃 할머니 역시 새벽시장에 나가던 중 검은 차를 보았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듬해 같은 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하은이의 실종.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하은이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증발이라 표현될 만큼 이 사건의 단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0대 여성이 지역신문사 홈페이지에 자신이 불상의 남자들과 승용차를 이용해 하은이를 데려갔고, 아이가 앵벌이를 할 것이라는 제보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유괴에 가담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제보를 한다는 그녀의 글이 사실인지, 또 하은이가 정말 앵벌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읍단위 작은 시골마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들의 연쇄 실종.
그런데 지난 2008년, 전국적인 재수사 바람이 불면서 다른 죄로 수감 중이던 남자 한명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진에 거주하면서 남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그는 공교롭게도 군입대, 제대 시기가 성주, 하은이의 실종시기가 겹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랜 수사에도 경찰들은 증거나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동 실종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약취, 유인, 감금 등 범죄에 노출됐다가 돌아올 경우,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개구리 소년들처럼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거나 이미 끝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적용 시점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데요.
이런 공소시효 적용 시점의 맹점을 이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지, 오늘 방송을 통해 공소시효의 맹점과 폐지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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