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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PD수첩


PD수첩 <음주운전 피해자의 절규, 우리 '미소'를 기억해주세요.> 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대한민국의 '현행 음주운전 처벌의 문제점' 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나' 아닌 '타인'의 잘못이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타인의 실수나 잘못이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가 되면, 절로 음주운전자를 만나지 않기만을 기도하게 되는데요.
오늘 PD수첩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피해자와 한쪽 다리와 함께 꿈을 잃은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더불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음주운전 사고로 사랑하는 아내와 딸 '미소' 를 잃은 피해자.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0.163% 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상대 운전자는 1심에서 고작 4년의 형량을 받았고, 피해자는 이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는 피해자.
대학원 졸업을 앞둔 그는 다리와 함께 꿈까지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피해자는 재판 결과에 더욱 큰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제대로된 사과 한번 없었다는 가해자.
음주운전을 했던 가해자는 제대로된 사과도 없이 법원에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판 하루 전 3천만원의 공탁금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재판부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공탁금을 걸었던 점을 반영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보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혔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는 피해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
우리나라 법률상 '음주' 는 '고의성 있는 범죄' 가 아닌 '과실' 로 판단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2010년~2014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 42%.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 2002년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일본의 사례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현행 음주운전 처벌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한다고 하네요.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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