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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채널 용감한 기자들 


어제 용감한 기자들 149회 주제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였는데요. 

그 중에서 보험전문 류은희 기자는 '그녀를 쫓는 검은 차'라는 제목으로 11개월 전 접촉사고에 앙심을 품은 강박증 스토커로 인해 1년 가까이 고통을 받은 김 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류은희 기자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시 명함 교환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명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얼음공주 보험전문 류은희 기자 <그녀를 쫓는 검은 차>

9개월 전부터 낯선 남자한테 쫓기고 있다며, 어느 새벽 급히 파출소를 찾은 김 씨.

운전을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잘못 들어섰을 때, 보이기 시작한 검은 차.

그 때부터 항상 김씨 뒤를 쫓는 검은 차.

김씨가 출퇴근 할 때는 물론 주말에 마트 갈 때도 기다렸다는 듯 김 씨를 따라오는 검은 차.

그러다 생긴, 그 검은 차와의 첫번째 사건.

회식을 마친 후 귀가 중이던 김씨 차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검은 차.

그리고는 별안간 김씨 차를 들이받으려 했다고.

다행이 순발력으로 사고는 피했지만, 사고 위기까지 겪은 후 점점 두려워지는 검은 차.

검은 차와 또 다른 사건 발생?

두번째 사건 당일, 김 씨는 지방에 있는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 장시간 지방까지 운전.

문상 후 다시 돌아오던 길, 졸음쉼터에 들린 김씨. 그런데 그곳에 또 검은 차 등장.

순간 너무 무서워진 김 씨는 검은 차를 따돌리고자 고속도로를 벗어나 일반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순간, 반대 차선에 나타난 검은차가 또 한번 김씨 차와 충돌하려는 시도. 

그 순간, 김씨는 차창 속 남자가 웃고 있었던 것이 보였다고.

차창 속 남자의 섬뜩한 미소.

극도의 공포를 느낀 김 씨는 결국 파출소로 찾아갔던 것.

경찰 조사 며칠 후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김씨를 9개월간 쫓다다닌 남성의 정체는 11개월 전, 김씨와 접촉사고가 났던 운전자.

당시 김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뒷차와 충돌이 있었고, 사건은 '안전거리 미확보' 를 이유로 과실 비율이 뒤차 남성 6, 김 씨 4 로 남성의 과실이 조금 더 높게 나왔던 것.

교통사고 당시, 남자에게 명함을 건넸던 김 씨.

TIP. 교통사고 처리시,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 명함을 건네는 건 금물!

자신에게 불리한 과실 처리에 억울했던 남성은 김씨가 건네준 명함을 보고 김씨를 찾아가 사고를 되갚아주기로 결심했던 것.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로지 김씨에게 제대로 복수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24시간 김씨만을 쫓아다녔던 것.

김씨 과실 100%, 자기 과실 0% 사고를 계속 계획했던 것.

김 씨의 신고로 낱낱이 드러난 범행.

결국, 특수협박 등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 선고.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1년 가까이 쫓아다닐 정도면, 남자에게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걸까?

치열한 스토킹에는 이 남성의 병력이 작용 했었다.

알고보니 이 남성은 매우 심각한 강박증 환자.

사실 늘 조심운전을 하던 남성. 

때문에 남성은 20년 무사고. 

그런 그에게 김씨와의 사고로 생긴 '과실비율 6' 의 이력.

강박증으로 인해 시작된 스토킹.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나중에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운전자끼리 명함 교환하는 경우가 다반사.

그런데, 왜 명함을 주면 안되는지?

절대 안된다. 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 부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이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

교통사고 처리시 이름, 전화번호 등 교환 절대 안됨.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협의하도록 해야 함.

#강박증 스토커, 교통사고처리, 사고과실

류은희 기자의 알찬 보험정보

고속도로에서의 차 고장 시, 보통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 요청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갓길에서의 2차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공사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긴급 무료 견인' 으로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다음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2차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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