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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채널 용감한 기자들  


어제 용감한 기자들 150회 주제는 '못 말리는 부모님'이였는데요. 

그 중에서 핫이슈 전문, 화제부 유슬기 기자는 '엄마 아빠를 처벌해주세요'이라는 제목으로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듣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건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세한 이야기 아래에 정리하였으니깐요, 보시면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핫이슈 전문, 화제부 유슬기 기자 <엄마 아빠를 처벌해주세요>

얼마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심지어 백골 여중생 미라 사건까지.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건 가해자가 다름아닌 아이의 친부모였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막장 친부모 고발.

아동학대라고 하면 대부분 물리적인 폭력을 생각하기 쉽지만, 아동 학대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임하거나 방치하는 것도 아동학대이고, 언어폭력 역시 정서적 학대의 일종. 심지어 어린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부모까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러 유형의 학대가 한 가정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절반 이상.

최근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으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아동학대 사건들. 

그 중에서도 큰 충격을 준 사건 중 하나가 바로 '5남매 사건'

어머니 없이 아버지에게서 키워진 5남매. 

아버지는 5명의 자식들을 아무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 방치.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13살된 큰 딸에게 돌아온 건 아주 심한 손찌검.

더구나 치매를 앓고 있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 했던 가족.

충격적인 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할아버지의 시신을 만져보라고 강요한 것. 

그러면서 딸에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할아버지처럼 된다는 식으로 정서적인 학대까지 했던 것.

이 가정의 참상이 알려진 것은 둘째와 세째가 거리를 배회하다 돌봄터를 운영하는 시 관계자에게 발견된 후.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다 학대 사실을 듣게 된 것.

아이들의 말을 듣고 심각성을 깨달은 시 관계자는 5남매 집 방문 후 아버지를 신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받은 아버지 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받았던 사건.

몇 년 전, 지적장애 딸을 끈으로 묶어 돌아다니던 아빠 사건.

더구나 입버릇 처럼 자신의 딸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는다는 등 도를 넘어서 언어폭력도 일삼았던 아빠.

하지만 이 아빠 역시 징역 1년 6개월 정도의 (죄에 비해) 약한 처벌.

실제로 친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 상황.

의외로 친부모가 학대하는 경우가 굉장이 많고, 아빠는 아들을 엄마는 딸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

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엄마를 힘으로 제압.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훈육을 아빠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훈육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딸은 엄마와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경향이 큰데, 이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하는 엄마들이 발생.

아동 학대 신고가 잘 이뤄지고 있을까?

어렸을때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면, 정서적으로 제압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학대를 알게 되어도 훈육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상황. 

때문에 신고를 하기 힘든게 현 실상.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인듯 한데, 피해를 본 증거가 확실해도 처벌이 약한 이유는?

친부모일 경우, 설사 아이가 사망해도 부모의 고의성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다해도 살인죄 적용보다는 폭행시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

미국, 영국 등의 경우,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면 친부모라고 할지라도 고의성 여부를 묻지 않고 무기징역 이상의 강력한 처벌.

해외에서는 아동학대에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상황.

사회부 정용진 기자 : 구체적인 폭력이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기간 학대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우리나라도 이런 학대치사죄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

아이들이 보호 받아야할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 

그렇다면 아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부모의 처벌이 끝나거나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별다른 대책 없이 학대 가해자인 부모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 상황.

결국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다시 살게 되는 아이들. 

돌봄터 등 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아이들을 돌본다고는 하지만, 현재 보호시설은 전국에 38개뿐인 상황. 

때문에 학대 당하는 아이들을 모두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태.

때문에 올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500억을 책정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185억만 편성. 

앞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

#부천시신훼손사건, 학대 당하는 아이들, 친부모의 아동학대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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