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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5년 6월 1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죽음의 칵테일 - 의사는 왜 주사를 놓았나?> 편에서는 지난 2012년 일어난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의료사고와 범죄의 경계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드라마 단역으로 출연했던 한 여배우의 죽음.
수술도중 사망한 환자라며 산부인과 의사는 아내에게 시신유기 까지 함께 하자고 했다는데요.
수사결과 시신에서 발견된 사망원인은 다름아닌 약물중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후 의사는 변호인과 함께 자수했고, 조사결과 특별한 살인동기를 찾지 못해 사건은 의료행위 중 의사의 업무상 과실 치사 등 5가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의사가 사용한 약물은 흔히 '우유주사' 라 불리는 '수면유도제' 로 '프로포폴 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수면마취제, 미다졸람 등 무려 13종이나 되는 약물, 바로 죽음의 칵테일, 위험한 의약품 칵테일 이었다는 것이죠.
이 중 여배우를 사망하게 한 약물은 수술 시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하는 근육 이완제, '베카론' 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베카론은 반드시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위험한 약물.
하지만 피의자, 산부인과 전문의는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는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10년차 산부인과 전문의가 외과 수술에서 사용되는 마취제를 몰랐을리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의대 본과 4학년 정도면 누구나 알고 있다는 위험성.
그런데 10년차 산부인과 전문의가 그 위험성을 몰랐다?


또 제작진들은 취재 중 여배우와 의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속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은 무엇일지?


특히 오늘 방송에서는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아도 통상적으로 3년 후 다시 의사 면허를 재발급 받아 의사로 활동 할 수 있고, 수면내시경 중인 환자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내과 의사 역시 진료행위를 하며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등 약물 오남용이나 비윤리적 행위 후에도 의사의 자격이 유지되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얼마전 용감한 기자들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법상 의사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면 어떤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돼 평생 의료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는데요.

그렇다면 심지어 그나마 의료법상 의사 면허취소도 다시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고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절러도 의료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말인지?
어떻게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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