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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잡식남들의 히든카드 M16 


어제 잡학다식한 남자들의 히든카드 M16 9회 주제는 '남자를 호갱으로 만드는 꼼수 마케팅 16'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이드 카드 中 하나인 '1mm 약관'에 관한 이야기 역시 흥미로왔는데요.

'속사포 고지, 경고 문구, 광고시 커지는 데시벨, 2014년 보험업법 규제 강화, 사전 심의, 의료법, 전문의 비전문의 구별법, 항문 분야 외과'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아래에 정리하였으니깐요,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1mm 약관>

눈 뜨고 당하는 1mm 약관 

동공확대를 부르는 1mm 약관 

보험 등 상품 서비스 약관을 보면, 상품 장점은 큰 글씨로 알아보기 쉽게 '강조' 단점은 '깨알' 

너무 작은 폰트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읽지 못하고 넘기는 경고 문구. 

TV 보험광고 시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에서 급격히 작아지는 글씨 크기와 빠르고 작은 목소리.

보험광고 시 더 커지는 데시벨? 평소 듣던 볼륨보다 더욱 크게 나오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공략.

2014년 보험업법 규제 강화 추진 : 100명 이상의 소비자 평가단이 보험광고의 음석 속도와 톤 등을 점검하는 사전 심의를 거친다. 

어느 정도 규제가 최근 생기기 시작.

꼼수 마케팅 포인트 : 소비자의 방심을 부르는 1mm 글씨와 속사포 고지.

병원 간판을 보면 전문의·비전문의를 구별 할 수 있다 :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라면 '허준 성형외과' 라고 쓸 수 있지만, 비전문의의 경우에는 '진료과목' 이란 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준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로 표기.

때문에 만약 '허준 성형외과 진료과목 피부과' 라 쓰여진 경우, 성형외과 전문의지만 피부과 진료도 같이 본다는 의미.

피부과와 같이 보는 과목 중 많은 곳이 '비뇨기과', 예를들면 '허준 의원 피부과 진료과목 비뇨기과' 

국내 의료법상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해당 과목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수술·시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항문 분야 외과인 경우 간판에는 정확한 명칭 사용 불가. 때문에 '학문 외과' 등으로 표기

국내 의료법상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 신체명은 의교기관의 간판에 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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