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소비자리포트 143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청소기 화재 피해보상 실태, 7년 전 재고 교복 신상품 둔갑, 라벨갈이, 양심 실종 교복판매 실태
TV/생활정보 프로그램 2016. 3. 25. 18:15
출처 : KBS1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흔히 '손해배상' 이라고 하면,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보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뉴스 속 사건사고들을 듣다보면, 때로 벌금이나 처벌이 너무 약해 '재수 없게 걸려도 이익' 이라며 공공연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해자의 의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때, 실제 손해를 끼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 일종의 형벌적 성격을 뛰는 배상제도를 말하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로 벌써 오래전부터 시민단체 등에서 여러번 도입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물론 지하철 무임승차 시 요금읜 30배 가량을 벌금으로 내는 경우는 있지만, 기업과 소비자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집 태우는 청소기, 제조사는 나 몰라라> 편에서는 청소기 화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제조사 제품 결함' 에 의한 화재라는 당국 조사 결과를 받고도 제조사로 부터 제대로된 피해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실태에 대해 다룬다고 하는데요.
제품 결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최근 주부들 사이, 이슈 중 하나가 다름아닌 청소기 화재.
거의 매일 사용하는 생활가전, 청소기에서 화재가 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국 조사 결과 '제조사 제품 결함' 에 의한 화재로 밝혀져도 제조사 측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수사당국의 조사결과, 청소기로 인한 화재임이 밝혀져도 '당국의 수사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조제사.
더구나 한 피해자는 청소기 제조사 측이 제품 결함으로 불이 났다는 '소방서 조사 결과' 를 4개월 만에 인정하고도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보험사에서는 소비자 과실이 크다며 단 20%만 보상해주겠다고 통보해왔다는데요.
제대로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고, 또 소송을 한다손 치더라도 재판에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 중도포기 하기 일쑤라는 소비자들.
오늘 방송을 통해 그 실태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또 <재고가 신상품으로 둔갑, 수상한 교복> 편에서는 무려 7년 전 재고 교복은 물론 타사 제품까지 썪어 파는 양심 실종 교복판매 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S사 교복을 구매한 한 소비자, L사 제품이 섞여 있는 것은 물론 2016년 신상품은 단 하나도 없고 심지어 2009년 제품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브랜드 라벨 갈이 교복부터 재고품 교복을 신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교복 판매 실태, 오늘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