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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채널 용감한 기자들  



 

어제 용감한 기자들 156회 주제는 '이별의 쓴맛'이였습니다. 

그 중에서 핫이슈 요정, 핫이슈 전문, 화제부 유슬기 기자는 '생사람 잡는 무서운 명의도용'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영혼결혼식, 가장 나쁜 명의도용사례, 죽은 사람과 결혼하기, 개인정보 보호법, 모욕죄, 2014년 세월호 영혼결혼식, 2011년 여배우 정다빈 영혼결혼식' 등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아래에 정리하였으니깐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감하세요~*


용감한 기자들의 핫이슈 요정, 핫이슈 전문, 화제부 유슬기 기자 <생사람 잡는 무서운 명의도용> 

나 몰래 올리는 영혼 결혼식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텐데요.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송장으로 만든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준비했다는 유슬기 기자.

산 사람을 송장 취급하는 사건.

지난 달, 한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었던 키워드 '영혼 결혼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사촌 형이 큰 어머니의 꿈에 매일 같이 등장한다는 것.

죽은 아들의 꿈을 꾼 어머니는 무속인에게 상담을 했고, 무속인은 아들이 장가도 가보지 못하고 병원에서 죽은 것이 한이 되어서 그렇다며 죽은 아들을 위한 영혼 결혼식 추천.

영혼결혼식 상대는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신상정보들를 모아서 아들의 사주와 맞는 사람으로 골랐고, 무조건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

결국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 이뤄진 영혼 결혼식.

이 사실을 안 네티즌들은 개인정보 악용 중 가장 나쁜 사례인 것 같다며 공분을 사게 되었다.

영혼 결혼식이란 사망한 미혼남녀의 혼을 위로하는 의식으로 대부분 두 사람 모두 미혼인 상태에서 죽은 경우 치르며, 이처럼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과의 영혼 결혼식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에 함께 타고 있다 사망한 연인의 영혼결혼식.

2011년 여배우 故 정다빈 (2007년 사망) 영혼결혼식. 

어머니가 직접 나서 사망자 중 미혼인 경우를 찾아 영혼결혼식 올렸던 것.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영혼 결혼식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영혼 결혼식 역시 일반 결혼식과 같이 양가 합의로 성사된다는 것.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영혼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의견.

경찰 측에 처벌이나 보상 방법 문의,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렵고,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현재로써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방법.

- 타인의 정보를 훼손, 참해, 도용, 누설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혀 모르는 사람의 사주를 이용한 영혼결혼식?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무료 토정비결', '무료 사주풀이' 

이 때, 무심코 제공한 개인정보에서 태어난 시, 분까지 노출 되는 것.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 보안이 허술하기 때문에 태어난 시, 분까지 상세한 개인정보들이 노출되기 쉽다는 것.

동의 없는 개인정보 사용 처벌은?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어렵다는 것인데, 다만 '모욕죄' 로 처벌 가능.

# 영혼결혼식, 가장 나쁜 명의도용, 죽은 사람과 결혼하기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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