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창, CCTV 800만대 시대, 지능형 영상정보기기, 얼굴인식, 범죄자 구별, 인공지능 CCTV, 신기술, 해킹, 인권 침해 우려, 정보 유출, 근로현장 감시 활용, 당신의 얼굴을 공유하시겠습니까?
TV 2016. 9. 5. 05:59
시사기획 창 '당신의 얼굴을 공유하시겠습니까?' 방송 소개
지난 방송 '핵과 한반도, 2편 북핵, 새 방정식을 찾아라'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이야기 일색이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방송 역시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주 내용은 'CCTV 800만대 시대, 지능형 영상정보기기, 얼굴인식, 범죄자 구별, 인공지능 CCTV, 신기술, 해킹, 인권 침해 우려, 정보 유출, 근로현장 감시 활용' 등 이라고 하네요.
생각할 이슈를 던져주는 다큐라고 하니깐요, 이런 류의 방송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잠시후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성 : KBS1 (화) 22:00
인공지능 CCTV
사람의 얼굴을 알아본다
"카메라에 찍힌 얼굴은 초당 100만장 이상의 사진과 비교됩니다"
찍히면 잡힌다
CCTV 800만 대 시대
해킹·인권 침해 우려
정보 유출을 막아라
신기술 속속 등장
- 당신의 얼굴을 공유하시겠습니까?
- 인터넷과 연결된 IP CCTV(네트워크 CCTV)
- 지능형 영상정보기기 등장
- 공공영역의 CCTV와 더불어 민간 영역의 CCTV 증가
- 우리나라의 CCTV 800만 대, CCTV 800만 대 시대
- 영국과 함께 세계 최대 CCTV 활용 국가
-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기계
- 단순한 영상저장장치가 아니라 얼굴인식을 통해 카메라에 찍힌 사람의 나이를 추정
- 컴퓨터에 이미 저장돼 있는 데이터의 인물사진과 비교
- 특별히 주시해야할 사람인지(예를 들면 범죄자) 아닌지 분석
- 범죄를 예방하고 추적하는 것을 넘어 CCTV로 범죄자를 가려내는 시대 도래
- CCTV의 양면성
- 영상정보 취득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피해를 보는 쪽이 있을 수 있기 때문
-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영상정보 관련 진정은 연간 수백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
- 진정의 상당부분은 근로현장
- 시설보안 목적인 CCTV를 설치목적과 달리 근로감시에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진정
- 사업장 관리와 근로자의 인권 사이에 벌어지는 이해 충돌
- 현행 법은 설치목적과 달리 CCTV를 사용하거나 설치과정에서
- 사용자와 피사용자의 동의절차가 없거나 CCTV 음성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이를 어기면 처벌
- 범죄 예방 등 긍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불쾌한 감시자로 오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