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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1 시사기획 창


2015년 7월 21일 시사기획 창 <'최저임금' 현장은 지금> 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 그 뒤에 가려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실태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지난 7월 9일, 2016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급 6,03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126만 270원.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 비해 8.1% 오른 금액이지만, 우리사회는 이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법적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다는 강남 한 미용실 직원.
서울 강남 한 대형 미용실에 근무한다는 그는 근로계약서에는 116만원을 받기도 되어 있지만, 이 중 30여 만원이 교육비 명목으로 공제되고 심지어 연장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들 역시 최저임금 혜택을 받지 못하기는 매 한가지라고 하는데요.
아파트 경비원들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시급이 꾸준히 오르는 대신 편법적인 휴식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서너시간 씩 같게 하면서 전체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들 모두 일자리를 잃는 것이 두려워 신고조차도 못하고 있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 역시 나중에 미달된 임금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사법처리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사문화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공인들 역시 최저임금 상승에 힘들어 하는 상황.
이런 과정 속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015년 현재 무려 23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 뒤에 가려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실태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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