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널리스틱

 
 
 

출처 : MBC <리얼스토리 눈> 



 

잠시후 9시 30분부터 '사실혼 남편 vs 입양딸. 엄마의 30억 유산은 어디로?'라는 제목으로 사실혼 관계의 남편 (입양딸의 아버지) 과 입양딸의 30억 유산을 두고 다투는 법정공방을 다룬다고 합니다.

유산때문에 30년간 부모 자식으로 살아온 두사람의 다툼이라는 점에서 결코 좋게는 보이지 않는데요.

법원 입장에서도 누군가의 손을 들어 줘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재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과연 누가 30억 유산의 상속인이 되어야 할까요?

궁금하신 분이시라면 잠시후 방송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사실혼 남편 vs 입양 딸

- 30억 유산을 남기고 뇌수막종으로 사망한 엄마

- 30여 년 간 한 가족으로 살아온 아버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친자확인소송을 당한 딸

- 4년 전 어머니가 ‘뇌수막종’으로 병상에 눕자 딸은 법원에 금치산 선고 신청

- 금치산 선고 신청후 두달만에 아버지로부터 친자확인소송을 당한 딸

-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닌 것으로 판명

- 32년 만에 밝혀진 출생의 비밀

- 40여 년 전 우연히 만나 평생을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부부

- 한의사였던 남편은 당시 이미 결혼한 부인과 자식이 넷이나 있었지만 또 다른 여인이었던 정씨 (사망한 엄마)와 살림을 차렸다고. 

-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자 딸아이 입양

- 자신이 입양아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는 딸

- 어머니는 2015년 3월 딸과 남편의 소송이 진행되던 중, 병상에서 쓸쓸히 사망

- 법원은 아버지의 편을 들어 딸을 친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 현재 1심과 2심 딸의 패소 후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황

- 딸은 현재 ‘친자확인소송’의 진짜 이유는 어머니의 ‘돈’때문이라고 주장

- 젊은 시절 다방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는 어머니

- 사망당시 어머니의 재산은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와 20억 원에 달하는 금융 재산

- 어머니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상속 1순위인 딸에게 가고, 사실혼 관계였던 자신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걸 예감한 아버지가 자신을 파양시키려 상속 2순위였던 외삼촌과 짜고 소송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

- 아버지는 평생 친 자식처럼 키워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딸을 더 이상 딸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 자신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아내가 쓰러지자 자신들의 돈을 맘대로 갖다 쓰며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

- 딸이 아내의 유산을 노리고 금치산 선고 신청을 했다고 주장

- 30여 년간을 함께 살아온 아버지와 딸과의 30억 유산 전쟁! 과연 어머니의 유산은 누가 받아야 할까요?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


네이버 애널리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