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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N 고수의 비법 황금알


지난해 우리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간통법 폐지'
간통법 폐지 후, 여러 카더라 통신에서는 간통법 폐지로 인한 억울한 사연들이 들려왔었는데요.
황금알 <법, 알아야 산다> 편에서는 간통법 폐지 후 간통한 배우자에게 콩밥을 먹이는 대신 쪽박을 차게 하는 방법 등 동전의 양면 같은 불법과 합법,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고 합니다.


간통법이 없어진 지금. 이제 간통하면 콩밥 대신 쪽박 찬다?
김병준 변호사는 문자를 통해 애정표현만 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진형혜 변호사는 내연녀를 집으로 불러 간통한 경우, 주거 침입죄를 적용해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물론 범죄심리학 염건령 교수는 '불륜 배우자에 대처하는 방법' 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배우자의 재산 분할 선취분 (자녀들에 앞서 나눠 받는 재산 분량) 변화 등 달라지는 재산상속 비율과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면 처벌을 받는데,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여자는 처벌을 받을까? 등 사소한 행동이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경우와 아무 생각 없이 한 내 행동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는 상황 등을 통해 동전의 양면 같은 불법과 합법에 대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Posted by 아리아리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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